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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양도소득세

 

먼저 양도소득세란 ?

주식을 팔아 수익이 생겼을 때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연 25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소득세로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 해동안 주식을 사고팔며 수중에 들어온 순수익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250만원 이하일 때는 납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이 신고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1천만 원의 총순수익을 냈다면 다음 해인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000,000 - 2,500,000) * 0.22 = 1,650,000

 

2) 배당소득세

 

다음으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에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3) 환율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 또한 본인의 최종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올해 3월 대폭락장에 미국 주식을 시작하셨다면 지금 시장 그 자체에 투자를 하셨어도 대부분 큰 수익을 얻으셨겠지만(qqq, spy 등) 현재 환율이 3월 고점 대비 약 10 - 12%가량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평가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주식상황과 원달러 환율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폭락장 후에 반등장 때에 환차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장기투자 시에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단기매매만 피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이런 환율 리스크가 아예 없는 투자방법도 있습니다.

국내 상품 중에서 연금저축펀드나 개인 퇴직연금(IRP)을 통해 해외 주식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의 단점은 안전자산인 채권, 예금의 비중이 30% 이상이 강제되고 ETF 수수료가 미국 ETF를 직접 매수할 때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과 같이 환율 또한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환전과 매수를 조금씩 하다 보면 올해 3월과 같이 달러를 좋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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